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0. 8.경 새벽 시간대 서울 소재 PC방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종업원을 협박하여 현금 약 190만 원 상당과 개인 소지품을 강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같은 날 약 6km 구간을 오토바이로 운전한 사실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병합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형법」 제334조의 특수강도에 해당하는 중범죄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지 여부와, 양형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참작 사정이 어느 범위까지 고려될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특히 흉기 사용의 태양, 피해 회복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핵심이었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피고인이 장기간 누적된 채무와 사채 변제 압박이라는 극단적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객관적 자료와 진술로 구체화했습니다. 둘째, 흉기를 소지한 사실은 인정하되 실제 위해 의사가 없었고 범행 전 과정에서 흉기가 소극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셋째, 강취물 전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을 강조하며 실질적 피해가 회복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넷째, 가족과 고용주 등 주변 인물들이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책임지겠다는 탄원과 선도 의지를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설득했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흉기를 소지한 강도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피고인의 절박한 경제적 사정,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 전액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종합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벌금 30만 원과 함께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특수강도라는 중대 범죄에서도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 회복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가 충분히 소명될 경우 실형 대신 사회 내 교화를 선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형벌의 목적을 응보에 한정하지 않고 재사회화와 재범 방지에 두는 최근 양형 실무의 흐름을 확인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