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초사실
원고 금융기관은 약 20년 전 체결된 여신거래약정과 이를 기초로 한
확정판결을 근거로, 채무자 회사 및 대표이사를 상대로 대여금 원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내세워 채권의 존속을 일괄적으로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당시 약정 체결 경위와 판결 확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가 제한되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2.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개별 여신채권이 특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기재사항이
누락된 약정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아울러 공시송달로 확정된 선행판결이 후속 소송에서 기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3.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우리 법무법인은 채무 전면 부인이 아닌 위험 통제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대출약정서 다수에 금리와 상환방법 등 핵심 내용이 누락되어 개별 채권의 존부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장기간 경과한 약정에 대하여 설명의무 이행 여부와 보증 책임 인식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로 인해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된 사정을 강조하여, 형식적 기판력의 무제한적 적용에 신중을 기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4.선고 결과
법원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분쟁 경과를 종합하여 화해권고결정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 지연손해금률은 기존의 고율에서 연 15퍼센트로 조정되었습니다.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근보증 한도 내로 한정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5.판결의 의의
본 사건은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채권의 특정과 방어권 보장이라는 기본 원칙이 여전히 중요함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시효 연장 소송에서 피고 측이 절차적·실체적 쟁점을 통해 책임
범위를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실무적 시사점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