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초사실
망 피상속인은 특허법인의 대표 구성원으로 상당한 출자금과 가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사망 후 상속인인 원고 개인은 변리사 자격이 없어 정관 및 변리사법에 따라 구성원 지위를 승계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지분 및 구성원 지위를 이전하는 정산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총 9억 원대의 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추가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2.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지분 이전과 관련하여 총액 약 9억 원 상당의 지급 약정이 확정적으로 성립하였는지 여부, 둘째, 일부 금원 지급 이후 추가 지급 의무가 존재하는지, 셋째, 설령 약정이 문제 된다 하더라도 그 채무의 주체가 피고 개인인지 아니면 법인인지 여부였습니다.
3.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만 처분문서와 계약서가 존재하고, 문제 된 추가 금액에 대해서는 확정적 합의를 인정할 문서나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원고가 근거로 제시한 ‘계약서 초안’은 협의 과정에서 작성된 미완성 문서에 불과하고, 지급 시기·방법에 중대한 이견이 존재하여 계약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논증했습니다.
셋째, 관련 용역계약 및 정산 구조를 분석하여,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해석됨이 타당하며 피고 개인에게 채무를 귀속시킬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4.선고 결과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양도대금이 특정 금액으로 확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문제 된 계약 관계의 당사자는 법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 개인에게 추가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5.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지분 이전이나 경영권 정산 과정에서 금액이 명확히 특정되고 합의가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협의 단계의 초안이나 내부 논의만으로는 거액의 약정금 채무를 인정할 수 없고, 채무 귀속 주체 역시 형식과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유사한 기업·전문직 법인 분쟁 실무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성공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