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초사실
피의자는 공공기관의 경력경쟁채용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응시자 평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면접평정표 작성 방식과 면접 종료 후 위원 간 의견 교환 및 점수 조정 과정이 문제되어, 특정 응시자를
탈락시키고 다른 응시자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공모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
관련 범죄 등 다수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면접위원으로서의 평가 및 점수 조정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 둘째, 평가표의 작성 및 수정 과정이 공용서류의
효력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이러한 일련의
절차가 채용 담당자의 업무를 기망하여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었습니다.
3.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우리 법무법인은 첫째, 피의자가 특정 응시자와 사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았으며, 채용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동기나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면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수 조정 및 의견 교환은 복수의 평가조 간 기준을 조율하고 평가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로서, 정당한 재량 범위 내 행위임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셋째, 초기 작성된 평정 내용은 확정 전 단계의 자료에 불과하고, 최종 서명 이전에 위원 간 협의를 거쳐 수정·확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업무 흐름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공용서류 관련 범죄 성립을 부인하였습니다. 넷째, 전반적인 평가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며, 어떠한 기망이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4.결과
검찰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의자가 재량권을 일탈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평가표 작성 및 수정 과정 역시 확정 전 내부 절차에 해당하여 공용서류의 효력을 침해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5.사안의 의의
본 사례는 공공기관 채용과 같이 높은 투명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도, 내부 평가 과정의 자율성과
재량이 일정 범위 내에서 존중될 수 있음을 확인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형식적 절차나 일부 정황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고, 행위의 전체 맥락과 업무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