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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주체(수원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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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사건내용

    ○ 사건의 개요

    甲 종중이 임야를 취득하면서 종중원 7명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들 명의로 각 1/7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종중원 중 1명이 그 아들 A에게 위 임야 중 자신 명의의 지분(1/7지분)을 증여하였고, A는 증여받은 임야지분(1/7지분)에 관하여 B에게 채권최고액 3억 4,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뒤늦게 이를 안 甲 종중이 A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위 임야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근저당권자인 B가 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A 명의의 임야지분(1/7지분)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C에게 위 임야지분이 낙찰되었고, 甲 종중은 낙찰대금에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乙 세무서는 甲 종중에게 A 명의의 임야지분(1/7지분)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습니다.


    ○ 쟁점

    A 명의의 임야지분에 대한 낙찰대금 중에서 甲 종중에게 귀속된 돈이 전혀 없고, 임야지분의 경락으로 인한 실질적인 소득은 채무를 면한 A에게 귀속되었는데, 甲 종중의 A에 대한 횡령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乙 세무서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결과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양도주체는 명의수탁자이고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부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법리를 주장하고, 실제로 A가 甲 종중에게 횡령 금액 상당을 변제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금액을 변제할 자력도 없음을 입증하함으로써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전액 취소시켰습니다.

    2진행사항
    3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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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5-12-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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