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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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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법령

    소송
    조회수
    1
    1사건내용

    ○ 사건의 개요

    A는 2012. 12. 27. 소유의 주택을 자신이 대표이사이자 주주로 있는 B 회사에 증여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은 A 회사에게 주식변동에 관하여 소명을 요청하면서 A의 주택증여와 관련한 증여계약서 및 부동산평가서류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A의 위 주택증여가 B회사의 주주인 甲, 乙, 丙에게 특정법인(결손)을 통한 이익을 수증하였다는 취지로 甲, 乙, 丙에게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기한후 신고·납부를 할 것을 안내하였고, 甲, 乙, 丙은 위 안내에 따라 A의 위 주택증여일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어 다음 날부터 시행된 것)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31조 제6항에 따라 증여재산인 주택가액에 甲, 乙, 丙의 보유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증여세(가산세 포함)로 기한후 신고·납부하였습니다. 甲, 乙, 丙의 위와 같은 기한후 신고·납부에 대하여 甲, 乙, 丙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들은 甲, 乙, 丙에게 따로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쟁점

    증여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법령이 무효로 밝혀진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결과

    증여세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결정통지로 비로소 확정되는 방식의 조세이므로 아직 甲, 乙, 丙에 대한 증여세가 확정되지 않은 점을 활용하여 甲, 乙, 丙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기한후 신고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통지를 요청하여 각 관할세무서로부터 증여세 신고시인결정통지를 받아낸 후 위 증여세신고시인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증여세신고시인결정통지취소심판을 제기하였고,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이므로 증여세신고시인결정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甲, 乙, 丙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는 증여세신고시인결정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甲, 乙, 丙에게 증여세액을 모두 환급하였습니다.

    2진행사항
    3사건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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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5-12-19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