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 사건의 개요
甲은 자녀로 乙, 丙이 있었는데, 丙은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A토지 중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A토지 지상에 B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甲이 사망하였고 乙은 甲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재산이 없자 丙을 상대로 A토지 중 1/2지분, B주택이 甲이 丙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임을 주장하면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쟁점
명의신탁재산의 상속재산 인정여부
○ 결과
丙이 A토지 중 1/2지분, B주택을 취득할 당시 丙의 나이가 30세 정도였고 당시 해외유학 중이었으며, B주택의 임차인이 丙 명의의 계좌가 아닌 甲 명의의 계좌로 차임을 지급하였고, 甲의 유언장에 “A토지 중 1/2지분, B주택은 처음부터 丙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 복잡할 것 없이 자연스럽게 승계받으면 된다. 내가 죽은 후 관리하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고, 丙 또한 甲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버님께서 장만해 주신 건물“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당시 丙의 자금력으로는 B주택을 신축할 자력이 없었다는 사정을 치열하게 주장·입증하여 A토지 중 1/2지분, B주택이 甲이 丙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인정되었고, 乙은 유류분을 반환받았습니다.
2진행사항
3사건 결과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