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乙은 丙이 시행하는 건물의 일부를 분양받기로 한 수분양자인데, 시공사의 경영난으로 위 건물이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가 완공되지 못한 상태로 10년 이상이 지났고, 위 건물의 건축주명의를 丙의 채권자 丁으로 변경하고 위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丁이 지정한 신탁사로 변경하기로 약정하면서 丁이 乙의 대주주 甲(의뢰인)이 이에 협조하는 대가로 甲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
- 이에 乙은 이 사건 소장으로 丙과의 분양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甲이 丙으로부터 합의금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전제한 뒤 丙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분양대금반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甲을 상대로 위 채권양도양수행위가 사해행위라며 그 취소를 청구함
- 甲은 위 약정에 합의 당사자로 참여하였을 뿐 채권양도양수행위가 없었고, 무엇보다 乙의 피보전채권은 위 합의 당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서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는 금전채권이 아니었고, 금전채권인 원상회복청구권은 사해행위 이후인 이 사건 소송 중 乙의 분양계약해지로 발생하였으므로 乙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쟁점
- 분양계약이 해지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가진 채권자가 분양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원상회복청구권(가액반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분양계약이 해지되기 전 채무자가 체결한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결론
- 乙이 주장하는 채권양도행위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乙이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은 분양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발생한 것이어서 그 이전에 乙은 丙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가지고 있을 따름이며,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는 전적으로 권리자인 乙의 행사 여부에 달린 만큼, 위와 같이 乙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상태에서 장차 丙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乙의 청구를 기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