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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지역주택조합아파트에 관한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조합이 약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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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사건내용

    ○ 사건의 개요

    - 甲(의뢰인)은 乙이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아파트에 관하여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음

    - 그러나 乙조합이 당초 약속한 날까지 관할관청에 조합설립인가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등 사업진행이 되지 아니하자 甲은 乙조합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원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라 기납부한 계약금 등의 반환을 청구함

     

    ○ 쟁점

    - 지역주택조합아파트에 관한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조합이 약속한 업무진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을 이유로 조합원이 조합원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결론

    - 乙조합은 당초 약속한 날까지 관할관청에 조합설립인가신청조차 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사용권원의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조차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관할관청이 이 사건 사업을 강하게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乙조합은 마치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위한 대부분의 토지가 확보된 것처럼 甲을 비롯한 다수인을 조합원으로 모집하였는바, 법원은 乙조합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업무대행사를 통하여 마치 乙조합이 이 사건 사업진행을 위한 대부분의 토지를 확보한 것처럼 甲을 기망하여 甲과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하여 甲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그에 따른 납부한 계약금 등 금액 전액에 대한 반환청구를 전부 인용함

    2진행사항
    3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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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5-12-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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