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乙은 丙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의 90%를 지급한 상태에서 위 매매계약을 종결하고 위 부동산을 乙명의로 한 채 乙과 丙이 위 부동산으로 공동으로 개발한 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수익금을 5:5로 나누기로 하는 부동산 공동개발약정을 체결하였음
- 이후 위 부동산 공동개발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乙과 丙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乙은 丙과의 조합관계가 성립함을 이유로 乙의 丙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甲(의뢰인)에게 양도하였음
- 甲은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양도받아 丙을 상대로 잔여재산분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쟁점
- 부동산 매매계약을 종결하고 매도인 명의로 있는 부동산을 공동개발하여 그 수익을 5:5로 나누기로 약정한 경우 조합관계가 성립하는지, 조합관계가 성립할 경우 조합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의 대상
○ 결론
- 법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관계를 종결하고 그 부동산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약정하기로 한 계약은 매도인은 부동산에 관한 사용승낙 및 향후 처분과 이익배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제공하기로 하고, 매수인은 기지급한 매매대금 및 개발사업 초기업무 진행자금을 출자하기로 하였는바, 위 약정은 이 사건 부동산을 상호 출자하여 이를 공동개발하기로 하는 조합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이후 이 사건 조합이 해산되었고, 그 이후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적법하게 양수받은 甲은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으며, 부동산의 소유자가 동업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그의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고 조합원의 합유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그와 조합 사이에 채권적인 권리의무가 발생하여 그로 하역므 조합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 내지 그 사용을 인용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0622 판결 참조)며, 이 사건 개발약정에 따라 丙은 이 사건 조합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 사건 조합의 잔여재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甲의 잔여재산분배청구를 인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