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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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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함에

    소송
    조회수
    3
    1사건내용

    ○ 사건의 개요

    - 甲(의뢰인)은 건물을 임차하여 약 15년 동안 모텔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임대인 乙이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른 건물인도를 요구하자 甲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금 회수를 위하여 신규임차인 주선에 따른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 결론

    - 상거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가 보장되고 임대인의 이에 대하여 방해금지의무가 있으며,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할 경우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함을 주장하여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 상당의 합의금을 지급받음

    2진행사항
    3사건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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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5-12-19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