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1. 사건 내용 및 변론경위(특수상해 피의자 변호)
- 의뢰인은 45세의 조선족(외국인)으로 나이트클럽에서 맥주병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가하고, 깨어진 맥주병 파편이 피해자 B의 손등을 찢어 상해를 가한 사건임
- 의뢰인은 같은 조선족인 처와 자식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등 생활의 근거지가 우리나라인데 기소가 되어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선고되면 강제출국조치가 내려지는 상황이었음
2. 특징
- 이 사건은 의뢰인이 술에 많이 취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있어, 강제출국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야만 하는 사건이었음
3. 변호활동
- 변호인은 의뢰인의 평소 주량에 비해 사건 당시 마신 술의 양이 과다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였고, 강제출국을 당할 시 의뢰인이 입게 되는 손실 등이 너무 크다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이르도록 조치하였음
4. 결과
-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
5. 의의
- 흉기인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중한 사안임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강제출국을 면하게 되었음
2진행사항
3사건 결과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