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자료
【 앵커멘트 】
성착취 영상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며 기록을 삭제해 달라는 텔레그램방 회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1억 원을 줄테니 지워만 달라는 사람까지…. 대놓고 증거를 인멸을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런다고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해 '박사방' 사건 등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자 온라인 기록을 삭제해주는 디지털장의업체에 문의가 늘었습니다.
박사방, n번방 회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텔레그램 기록을 지워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 인터뷰 : 김호진 / 디지털장의업체 대표
- "어떤 의뢰자는 한 건에 1억 원을 준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게시물 삭제해 달라는 가해자는 법의 판결을 받아라, 우리는 삭제해 줄 수 없다고…."
심지어 온라인 기록 삭제를 넘어 디지털 포렌식 자체를 방해하는 안티 포렌식에 대한 요청도 들어옵니다.
안티 포렌식은 크게 물리적인 파괴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록을 숨기는 방법이 있는데, 전문가는 삭제에 성공해도 흔적이 남는다고 설명합니다.
▶ 인터뷰 : 박우영 / 산업기술재산보호전문가 디지털포렌식국장
- "특정한 구간의 데이터만 나오지 않는다거나 삭제한 흔적이 있다든지 덧씌우기를 했다든지. 인위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게 인지가 되니까…."
문제는 피의자가 증거를 지운 흔적이 남아도 증거인멸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타인의 형사 사건에 대한 증거 인멸은 처벌돼도, 자신의 사건에 대한 인멸 행위는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거 인멸 행위 자체는 구속 사유가 되고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최길림 / 변호사
- "증거 인멸에 대한 정황이 나타나면 구속 사유가 되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구속될 수 있고,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인멸의 우려가 큰 디지털 범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accent@mbn.co.kr]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양희승 VJ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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