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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특별수익자 존재 시 예금채권의 상속재산분할 대상 인정과 상속회복청구권 적용

    전담팀
    상속



    초과특별수익자 존재 시 예금채권의 상속재산분할 대상 인정과 상속회복청구권 적용


    최근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안에서,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는 경우 예금채권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무단 인출한 공동상속인에 대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2863 판결, 이하 "대상 판결").

    대상 판결은 가분채권의 예외적 상속재산분할 대상 인정 법리를 예금 무단인출 사안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예금채권 소멸행위도 상속재산 "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I. 사안의 개요


    망인은 2019. 5. 23.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원고들 및 피고가 각 1/4씩의 상속분으로 공동상속하였습니다. 피고는 2019. 6. 7. 망인 명의 외화예금계좌에 있던 미화 15,250.76달러(이하 "이 사건 미화")를 인출하여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습니다.

    원고들은 2023. 4. 5.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별도의 상속재산분할심판(수원가정법원 2019느합567)에서 제1심법원은 2023. 3. 21. 일부 공동상속인이 초과특별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심판하였고, 현재 항고심(수원고등법원 2023브10024)이 계속 중입니다.




    II. 대상 판결에서 법원의 판단


    1.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은 예금채권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미화에 관한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고 피고를 참칭상속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도과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과 피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미화에 관한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히 있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가분채권의 예외적 상속재산분할 대상 인정 법리(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를 예금채권의 무단인출 사안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이 사건 미화를 임의로 모두 인출하여 보유함으로써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서 반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 하고, "피고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III. 판결의 시사점


    1. 예금 무단인출 사안에 가분채권 예외 법리 적용

    대상 판결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가분채권의 예외적 상속재산분할 대상 인정 법리를 예금 무단인출 사안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는 경우 예금채권이 법정상속분대로 당연분할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무단 인출한 행위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2. 예금채권 소멸행위와 상속재산 "점유"

    대상 판결은 공동상속인이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예금채권 자체를 소멸시킨 경우에도, 상속재산의 "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채권과 같은 무체재산권에 대해서도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3. 상속재산분할심판과의 관계

    대법원은 별도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진행 경과가 상속회복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4. 실무상 시사점

    공동상속인은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권 침해를 당한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인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며, 상속회복청구권은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 내 제기되어야 합니다.

    ‘안 날’의 의미는 단순한 인출 사실이 아니라 초과특별수익자 존재와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IV. 상속재산분할 및 상속회복청구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시완의 전략


    상속재산분할과 상속회복청구는 특별수익·기여분 산정, 가분채권의 분할 여부, 제척기간 준수가 복합적으로 얽힌 고난도 분쟁입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이번 판결의 규범을 실무에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합니다.

    1. 특별수익 입증을 위한 철저한 조사

    피상속인의 생전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증여, 부동산 취득 지원, 사업자금 지원 등 특별수익을 입증합니다.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증여세 신고 내역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2. 제척기간 준수 여부 입증 전략

    제척기간 내 소 제기임을 입증하기 위해 금융기관 조회일, 상속재산 목록 작성일 등을 기준으로 입증자료를 정리합니다.

    3.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소송의 전략적 병행

    초과특별수익자 존재 여부를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먼저 다툰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4. 예금 사용처에 대한 입증 확보

    피고가 인출한 예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거래내역, 자산변동 등을 통해 파악합니다.

    상속재산분할 및 상속회복청구 사건은 가족 간 감정과 재산이 얽힌 민감한 분쟁입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가사소송과 민사소송을 아우르는 통합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상속권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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