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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세금계산서도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전담팀
    조세



    수정세금계산서도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최근 대법원은 실제 공사를 하였지만 공사대금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다시 동액 상당의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안에서, 수정세금계산서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0232 판결, 이하 "대상 판결").

    대상 판결은 수정세금계산서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특히 공급가액을 음(-)으로 표시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됨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I. 사안의 개요


    피고인 2(회사)는 건설업 및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대표이사입니다.

    피고인들은 실제 공사를 하였지만 공사대금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다시 동액 상당의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검찰은 이와 같이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II. 대상 판결에서 법원의 판단


    1.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은 수정세금계산서는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받으면서 수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거래 후 계약해제 등의 사정변경이 있을 때 이를 반영하기 위해 수수하는 것에 불과하고, 부가가치세법은 관련 조문에서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라는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 핵심 쟁점

    대법원은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 거래와 다르게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사후에 변경되어 이를 수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기재 내용을 수정하는 또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 부가가치세법은 이를 '수정한 세금계산서'라는 의미에서 '수정세금계산서'라고 약칭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본질적 기능과 관련 규정에 비추어, 수정세금계산서 또한 세금계산서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어 구별의 의미]

    대법원은 원심이 부가가치세법이 '수정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수정세금계산서가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제68조, 제70조의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8항이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음(-)의 수정세금계산서의 처벌 필요성]

    대법원은 "공급가액을 음(-)으로 표시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가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III. 판결의 시사점


    1. 수정세금계산서의 법적 성격 명확화

    대상 판결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수정세금계산서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수정세금계산서가 '수정한 세금계산서'의 약칭이며, 본질적 기능상 세금계산서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이 형식적으로는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구별하여 사용하는 점보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실질적 기능과 법적 효과를 중시한 판단입니다.



    2.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거짓 발급의 처벌 가능성

    대상 판결은 공급가액을 음(-)으로 표시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실무상 일부 사업자들은 실제 거래보다 공급가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로 동액의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이 경우 최초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합산하면 실제 거래금액과 일치하므로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포탈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자체가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IV.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시완의 전략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특히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사건은 형사처벌과 세무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며, 최초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경위가 모두 다투어지는 복합적 구조를 가집니다.

    대상 판결이 제시한 '수정세금계산서도 처벌 대상'이라는 법리는 방어 전략의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1. 최초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의 분리 방어

    검찰은 일반적으로 두 행위를 하나의 시나리오로 구성하지만, 발급 시점·목적·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수정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정정 절차에 따른 것임을 입증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 정당한 수정 사유(계약 해제, 공급가액 변동 등)에 해당함을 계약서, 회계장부 등으로 소명합니다.



    2. 세무조사 단계에서 고의성 부인

    세무조사 단계에서 적극 소명하여 형사 고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 기재’가 아니라 ‘착오 기재’ 또는 ‘정당한 수정’이었음을 소명하여, 조세범처벌법상 고의 요건을 부정합니다.



    3. 형사재판에서 고의 부존재 입증

    대상 판결은 수정세금계산서도 처벌 대상이라 보았지만, ‘거짓 기재’의 고의는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피고인이 거래 내역을 정확히 반영하려는 의도였음을 이메일, 통화 내역, 회계담당자 진술 등으로 입증하여 고의를 부정합니다.



    4. 세무·형사·행정 대응의 통합 전략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은 세무조사, 형사수사, 행정소송이 병렬적으로 진행되므로, 모든 절차에서 논리의 일관성 확보가 필수입니다.

    형사에서는 ‘고의 부존재’를, 행정소송에서는 ‘과세요건 미충족’을 각각 최적화된 방식으로 주장하고, 한 절차에서의 승소가 다른 절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은 기업의 재무와 대표자의 형사책임이 동시에 걸린 중대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세무·형사·행정 전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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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6-01-1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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