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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 등록증 기재 오류, 취득세 감면 효력에 영향 없어

    전담팀
    조세


    최근 대법원은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이 수리된 후 등록증에 임대목적물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였다면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1두55364 판결).

    대상 판결은 행정청의 사무처리 오류로 신청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실무상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I. 사안의 개요


    원고(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는 구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등록신청을 수리하면서도 등록증에 임대목적물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교부하였고, 이를 이유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II. 대법원의 판단


    1. 등록 효력의 발생 시점

    대법원은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보아야 하며, 단순히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수리 없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리의 의미

    "수리는 유효한 신청으로 판단하고 처리할 의사로 수령하는 수동적 행위"이며, 등록대장 등재나 등록증 발급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등록증 기재 오류의 무해성

    임대목적물에 관한 신청이 수리된 후, 등록증에 잘못된 기재가 이루어졌더라도 이미 발생한 등록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III. 판결의 시사점


    대상 판결은 행정청의 사무처리 오류가 신청인의 권리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등록의 효력 발생 시점을 등록증 교부가 아닌 수리 시점으로 보았으며,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조세감면 규정 해석 기준을 제시한 점에서 실무상 큰 의미를 갖습니다.



    IV. 취득세 감면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법무법인 시완의 전략


    첫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수리 여부를 명확히 입증합니다. 신청서에 임대목적물이 기재되어 있고, 수리되었음을 접수증 등으로 확인합니다.

    둘째, 등록증상의 기재 오류는 등록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법리를 주장합니다. 대상 판결을 인용하여, 등록의 실질은 신청서와 수리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셋째, 행정청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신뢰보호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넷째, 신청 당시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등록 요건 충족 사실을 정리합니다.

    취득세 감면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행정법과 조세법이 교차하는 고도의 전문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등록 요건 및 효력에 관한 판례와 법리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적극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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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변호사
    박경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