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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결제 초과운송수입금, 회사 관리·지배 하 평균임금 포함

    전담팀
    노동


    최근 대법원은 택시회사가 카드 결제대금을 통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이를 관리·지배하고 있었다면, 초과운송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다217529, 2025다217530 판결). 대상 판결은 카드결제 시스템 하에서 택시회사의 관리·지배 가능성을 인정하고, 퇴직급여법 하한 미달 시 노사 합의의 무효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I. 사안의 개요

    피고(택시회사)는 원고(택시운전근로자)의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한 '기본급여'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기본급여 외에도 원고 운행의 택시에서 카드로 결제되어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초과운송수입금이 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위 초과운송수입금은 전부 원고의 수입으로 귀속되고 초과운송수입금의 발생 여부나 범위가 일정하지 않아 사용자로서는 이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근로계약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의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초과운송수입금이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근로기준법 제2,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25095 판결).

     

    II. 대법원의 판단

    1.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평균임금 포함 원칙

    대법원은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관리·지배 가능성 판단 기준

    대법원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근로자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운송회사로서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운송회사가 추후에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 상당의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노사 합의의 효력 판단

    대법원은 "퇴직금 급여에 관한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 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퇴직급여법 제8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는 퇴직급여법 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원심은 퇴직금액이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지 아니면 미달하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III. 판결의 시사점

    대상 판결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카드결제 시스템 하에서 택시회사가 카드 결제대금을 통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다면 이를 관리·지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것입니다. 종래 실무에서는 초과운송수입금이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귀속되고 그 발생 여부나 범위가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택시회사의 관리·지배 가능성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대상 판결은 카드결제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명확히 배척하였습니다.

    특히 대상 판결은 노사 간에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정한 합의가 있더라도, 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한다면 위 합의는 퇴직급여법 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점을 재확인함으로써, 노사 합의의 효력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퇴직급여법의 강행법규성을 강조하고, 근로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대상 판결은 원심이 퇴직금액이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지 아니면 미달하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것을 파기 사유로 삼음으로써, 법원이 노사 합의의 효력을 판단할 때 반드시 퇴직급여법 하한 충족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퇴직금 분쟁에서 법원의 심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IV. 택시운전근로자 퇴직금 청구 소송에 대한 법무법인 시완의 전략

    택시운전근로자의 퇴직금 청구 소송은 초과운송수입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택시회사의 관리·지배 가능성 판단, 노사 합의의 효력 확인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째, 카드결제 시스템을 통한 택시회사의 관리·지배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합니다. 대상 판결이 명확히 한 바와 같이 택시회사가 카드 결제대금을 통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다면 이를 관리·지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카드결제 내역, 회사 명의 계좌 입금 내역, 정산 시스템 등을 통해 택시회사가 초과운송수입금을 관리·지배하고 있었음을 명확히 입증합니다.

    둘째, 초과운송수입금의 임금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대상 판결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초과운송수입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합니다,

    셋째, 노사 합의의 효력을 정밀하게 검토합니다. 대상 판결이 제시한 바와 같이 노사 간에 초과운송수입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더라도, 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한다면 위 합의는 무효이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노사 합의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퇴직급여법 하한을 충족하는지 계산합니다.

    넷째, 퇴직급여법 하한 충족 여부를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제시합니다대상 판결은 원심이 퇴직금액이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지 미달하는지 심리하지 않은 것을 파기 사유로 삼았으므로,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과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각각 계산하여, 후자가 퇴직급여법 하한에 미달함을 명확히 입증합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택시회사의 관리·지배 가능성과 퇴직급여법 하한 충족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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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6-02-08 04:0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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