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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회사 임원 무상겸임, 부당 인력지원 아니다

    전담팀
    기업법률


    계열회사 임원 무상겸임, 부당 인력지원 아니다

    최근 대법원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인력지원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원주체가 해당 인력으로 하여금 지원객체에 근로 등을 제공하게 하였음을 전제로, '해당 인력이 근로 등 제공의 대가로서 지원주체와 지원객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등의 합계액'보다 '지원객체가 해당 인력 또는 지원주체에게 제공한 급여 등의 합계액'이 상당히 적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55259 판결). 대상 판결은 계열회사간 임원 무상겸임이 부당한 인력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I. 사안의 개요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원고 1이 원고 2에게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명령을 하였습니다. 3 행위는 원고 12013. 11. 11.부터 2016. 3. 28.까지 원고들의 대표이사를 겸임한 사람의 급여를 전부 부담하여 원고 2에게 급여 상당액을 지원하는 한편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것입니다.

    원심은 제3 행위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부당성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II.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인력을 상당히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부당한 인력지원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형태의 '인력지원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원주체가 해당 인력으로 하여금 지원객체에 근로 등을 제공하게 하였음을 전제로, '해당 인력이 근로 등 제공의 대가로서 지원주체와 지원객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등의 합계액'보다 '지원객체가 해당 인력 또는 지원주체에게 제공한 급여 등의 합계액'이 상당히 적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부당지원행위에서 '부당성'은 거래조건을 달리하는 개별행위별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서의 '부당성'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다만 동일한 객체에 대한 여러 개의 지원행위 또는 이익제공행위가 동일한 의도나 목적 아래 행해지는 경우에는 이를 일련의 행위로 보아 그 행위들의 부당성을 전체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임원은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계열회사간 임원을 무상겸임한다고 하여 한 계열회사가 해당 임원으로 하여금 다른 계열회사에게 근로 등을 제공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는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제3 행위의 부당지원행위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2 행위와 제3 행위는 동일한 의도나 목적 아래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서 부당성을 각각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제3 행위의 부당성도 부정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III. 판결의 시사점

    대상 판결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계열회사간 임원 무상겸임이 부당한 인력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것입니다. 대상 판결은 임원은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계열회사간 임원을 무상겸임한다고 하여 한 계열회사가 해당 임원으로 하여금 다른 계열회사에게 근로 등을 제공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임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이 부당한 인력지원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상 판결은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서 '부당성'은 거래조건을 달리하는 개별행위별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한 객체에 대한 여러 개의 지원행위 또는 이익제공행위가 동일한 의도나 목적 아래 행해지는 경우에는 이를 일련의 행위로 보아 그 행위들의 부당성을 전체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으로써, 동일한 객체에 대한 여러 개의 부당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 방법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IV. 부당지원행위 분쟁에 대한 법무법인 시완의 전략

    부당지원행위 분쟁은 부당한 인력지원행위 성립요건 판단, 부당성 판단 방법, 일련의 행위 해당 여부 검토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째, 부당한 인력지원행위 성립요건을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대상 판결이 명확히 한 바와 같이 부당한 인력지원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원주체가 해당 인력으로 하여금 지원객체에 근로 등을 제공하게 하였음을 전제로 처분청이 일정한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므로, 해당 인력의 근로 제공 여부, 급여 지급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당한 인력지원행위 성립 여부를 정확히 판단합니다.


    둘째, 임원 무상겸임의 법적 성질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대상 판결은 임원은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계열회사간 임원을 무상겸임한다고 하여 한 계열회사가 해당 임원으로 하여금 다른 계열회사에게 근로 등을 제공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임원의 법적 지위, 임원 겸임의 경위, 임원의 업무 수행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임원 무상겸임이 부당한 인력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합니다.


    셋째, 부당성 판단 방법을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대상 판결은 부당지원행위에서 '부당성'은 거래조건을 달리하는 개별행위별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한 객체에 대한 여러 개의 지원행위가 동일한 의도나 목적 아래 행해지는 경우에는 이를 일련의 행위로 보아 그 행위들의 부당성을 전체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여러 개의 지원행위의 의도나 목적, 시기적 근접성, 행위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련의 행위 해당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부당지원행위 분쟁은 부당한 인력지원행위 성립요건 판단, 부당성 판단 방법, 일련의 행위 해당 여부 검토 등 복잡한 법률 쟁점이 얽혀 있는 전문적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부당한 인력지원행위의 성립요건과 부당성 판단 방법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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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6-02-17 05:0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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