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창구운영사업, 금전대부업 아니다
최근 대법원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3두45507 판결). 대상 판결은 금전대부업의 본질적 요소를 명확히 하고,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I. 사안의 개요
원고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서 외국인관광객과 면세판매자
사이에서 이들의 부가가치세 등 환급을 대행하면서, 환급할 세액에서 일정 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외국인관광객에게
선 환급한 후 면세판매자로부터 세액 상당액을 후 정산받았습니다.
원고는 2014년 2기부터 2016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수수료를 매출에서
누락하거나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만을 공제받았고, 2017년과 2018년에는 일반 과세사업이라고 보아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관련 매출세액은 익금불산입, 관련 매입세액은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가 2019. 10. 1. 환급창구운영사업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의 금전대부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는 면세 대상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4년 2기부터 2016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24.7억 원, 2017년과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0.3억 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습니다.
원심은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원고가
면세판매자에게 제공한 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 제2항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II.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도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특정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면세하도록 열거하고 있으므로, 그 위임에 따라 면세 대상 용역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의 '금전대부업' 역시
그 본질적 요소가 포함된 본래 의미의 금전대부업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이 면세 대상을 특정 용역의 제공으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금전대부업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용역의 제공에 대해서까지
위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이라고
보아 이를 면세 대상으로 보는 것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하는 확대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금전대부업'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와 마찬가지로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고가 면세판매자 대신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판매자가 당초 징수하였던 부가가치세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해주고 다음 달 25일경
면세판매자로부터 이를 정산받은 것은, 면세판매자에게 장래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그 금액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한 것이라기보다는, 면세판매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대행하면서 수임인의 지위에서 위임사무
처리에 소요된 필요비를 먼저 지출하였다가 나중에 정산받는 과정에 불과하여 '금전의 대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를 사무처리의
대가로 인식하였고, 면세판매자 역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환급업무 대행을 받고자 하였을 뿐 금전을
대여받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던 점, ③ 특례규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마련된 이 사건 고시 제6조 제4항의 '이자비용'이라는 표현을 근거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수취한 수수료액이 금전대부업자가
수취하는 이자에 대응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공한 환급창구운영사업
관련 용역에는 금전대부에 관한 필수적 개념 요소가 결여되어 원고가 금전대부업 및 이와 유사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III. 판결의 시사점
대상 판결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금전대부업의 본질적 요소를 명확히 하고,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대상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금전대부업'은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금전대부업의 개념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대상 판결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면세판매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대행하면서 수임인의 지위에서 위임사무
처리에 소요된 필요비를 먼저 지출하였다가 나중에 정산받는 과정은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환급창구운영사업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이 금전대부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상 판결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금전대부업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용역의 제공에 대해서까지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이라고 보아 이를 면세 대상으로 보는 것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하는 확대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IV.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분쟁에 대한 법무법인 시완의 전략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분쟁은 금전대부업의 본질적 요소 판단,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의 범위 확정,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적용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째, 금전대부업의 본질적 요소를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대상 판결이 명확히 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금전대부업'은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므로, 해당 용역의
법적 성질, 당사자의 의사,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전대부업의 본질적 요소 포함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둘째, 위임사무 처리와 금전대부의 구별 기준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대상 판결은 수임인의 지위에서 위임사무 처리에 소요된 필요비를
먼저 지출하였다가 나중에 정산받는 과정은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므로, 해당 용역이 위임사무 처리인지 금전대부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금전대부업 해당 여부를 정확히 판단합니다.
셋째,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을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대상 판결은 금전대부업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용역의
제공에 대해서까지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이라고 보아
이를 면세 대상으로 보는 것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하는 확대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넷째, 당사자의 의사와 거래의 실질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대상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를 사무처리의 대가로 인식하였고, 면세판매자 역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환급업무 대행을 받고자 하였을 뿐 금전을 대여받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였으므로, 당사자의 의사와 거래의 실질을 면밀히 검토하여 금전대부업 해당 여부를 정확히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분쟁은 금전대부업의 본질적 요소 판단,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의 범위 확정,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적용 등 복잡한 법률 쟁점이 얽혀 있는 전문적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금전대부업의
본질적 요소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