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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2023. 2. 27. 국회 본회의 통과)

설명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이 2023. 2.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법은 2023. 3. 21. 공포되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3. 9. 22.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법은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에 분식회계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인 ‘제31조의 2(기록의 송부)’를 신설했다. 이 조항은 ‘법원은 이 법 제31조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 사건의 기록(감사대상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조사 자료 및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감리자료를 포함)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식회계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그 회사나 외부감사인에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분식회계 사실, 부실 감사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행 민사소송법과 절차로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분식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분식회계 기업에 행정 조치를 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와 자료를 보관하는 금융감독원이 업무상 비공개 정보라는 이유 등으로 공개를 거부해왔기 때문입니다. 소송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신청으로 법원이 금융감독원이나 증권선물위원회에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을 해도 두 기관은 조치내역이 기재된 간단한 형태의 자료만 제공하고 문답서, 회사 제출자료, 조사 결과 및 조치안 등 나머지 자료는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용우 더불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8~2020년 법원에서 금감원이나 증선위에 문서 제출을 요청한 횟수는 총 15건이며, 이 중 금감원이나 증선위가 문서를 미제출한 건은 9건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제110조(기록의 송부 등)에서 법원이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의 기록과 재판상 증거가 되는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다.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분식회계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회사나 외부감사인의 책임을 입증하기가 더욱 용이해져 분식회계로 인한 법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므로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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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12-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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