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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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금융계좌신고

    전담팀
    조세

    설명


    “해외금융계좌신고”라 함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금융계좌 잔액(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국내 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 탈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2011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해외 금융회사에 직접 개설된 계좌를 통해 증권, 파생상품, 가상자산, 예금 등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 중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른 일정 요건을 갖춘 투자자들이 신고의무자가 될 수 있고,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때에는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내국법인 중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총 잔액이 5억 원이 초과하는 자는 해외금융계좌에 관한 정보를 이듬해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 등에 개설한 계좌를 말합니다. 해외금융회사 등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및 보험업과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회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1호 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로서 외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국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 해외주식과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이고 계좌별로 자산이 나누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계좌의 잔액의 합이 5억 원을 초과한다면 신고대상이 됩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의 종류는 국제조세조정법 제52조 제2호 각 목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신고의무 판단기준 금액인 ‘5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각각의 연중 최고잔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합하여 5억 원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고 당해 외국법인이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소재한 경우, 내국인은 그 외국법인이 보유한 계좌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신고의무를 부담합니다. 여기서 신고의무를 지는 내국인에는 법인뿐만이 아닌 개인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즉, 개인이 직·간접적으로 지분 100%를 보유한 조세조약 미체결국 소재 외국법인이 있다면 개인도 외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가 조세조약 체결국 내에 소재하는 경우 그 자회사가 개설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신고(과소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에 따라 과태료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의 50%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으나,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감경하여 부과하는 사례는 드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미신고·과소신고금액에 대한 과태료와는 별개입니다. 각 과태료에 대해서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 따라서 신고의무 위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거나 통고처분대로 통고를 이행하는 경우 미신고·과소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미소명·거짓소명에 대한 과태료는 그대로 부과됩니다.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 ~ 20% 상당의 벌금입니다. 종전에는 벌금형의 하한이 없었으나 2018. 12. 31. 조세범처벌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나아가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명·나이·직업·주소·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3. 단순 착오에 따른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제외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실무상 ‘단순 착오’에 의한 미신고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이 ‘단순 착오’에 의한 미신고인지,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의 착오여야 이러한 예외사유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미신고(과소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해지지 않습니다(조세범처벌법 제16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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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5-12-19 14:4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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