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사례금인지 여부
설명
해고당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진행하던 중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았을 때 그 돈이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 중 사례금인지에 대하여 실무상 논란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열거된 소득에 한정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사례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례금의 의미를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해석하면서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17729 판결 등)
그런데 실무상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아도 유사하게 보이는 사안임에도 판단을 달리 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8. 7. 20. 선고 2016다17729 판결과 2016. 10. 27. 선고 2016두48232 판결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화해금이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데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화해금이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하여 보면, ① 해고일자 기준으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해소되었는 사항이 화해조서에 기재되어 있고, ② 화해가 해고 시점으로부터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졌으며, ③ 화해금의 금액이 근로자의 남은 근로기간의 급여과 관계 없는 소액의 금액으로 산정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례금으로 인정되었다고 보입니다. 즉 해고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나 회사가 근로자가 제기한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켜 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측면에서 화해금을 지급한 경우는 ‘사례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대법원은 ① 해고일자 기준으로 근로관계가 해소되었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고, ② 회사가 1심에서 승소하였는데 2심에서 화해에 응함으로써 2심 진행 과정에서 기존 해고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제출된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의구심이 있는 사정이 있으며, ③ 화해금도 근로자의 잔여 정년기간을 고려하여 산정됨으로써 부당해고를 전제로 급여 상당액의 손해배상액을 화해금으로 산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사례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해고가 위법하여 화해금이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이를 사례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하면 대법원은 해고가 적법한 상태에서 회사가 의무 없이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화해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례금으로, 해고가 위법한 상태에서 회사가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위해 화해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례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실무상 사례금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적절히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불필요한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