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완

    마약 전담팀
대표전화02-533-9331
  • 서브비주얼1 - 조세
  • 서브비주얼2 - 이혼
  • 서브비주얼3 - 상속
  • 서브비주얼4 - 군형사
  • 서브비주얼5 - 학폭
  • 서브비주얼6 - 마약
  • 서브비주얼7 - 기업자문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설명


1. 삼표산업 사건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인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2023. 3. 31. 기업의 소유주인 삼표그룹의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법인(삼표산업)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당사자를 모회사의 주요주주이자 ‘회장’인 사람이라고 다시 판단한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 1. 27. 시행된 이후 상법상 대표이사 지위에 있지 아니한 ‘회장’이 기소된 것은 첫 사례입니다.


검찰은, 삼표그룹의 회장이 ① 30년간 채석산업에 종사해온 전문가이자 사고현장의 석분토 야적장 설치와 그 채석작업 방식을 최종 결정한 점, ② 사고 현장에서 채석작업이 계속될 경우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채석을 위한 반복적 발파 진동으로 사면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던 점, ③ 그럼에도 생산목표 달성을 위해 채석작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자회사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에게 안전보건 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 지시를 내리는 등 실질적·최종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였던 점, ④ 삼표그룹은 채석부터 레미콘 생산·판매까지 계열화되어 있는 기업집단이고, 삼표산업의 레미콘 사업은 그룹의 근간이 되는 사업으로 정 회장이 안전보건 업무를 포함한 경영권을 직접 행사할 필요성이 매우 컸고, 실제로 각종 정기보고와 지시를 통하여 주요사항을 결정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정 회장이 삼표산업의 안전보건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최종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고 판단하고, 정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제로는 회장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해 온 자를 사업경영담당자로 판단한 판례(대법원 97도813 판결)를 제시하며,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를 위임받은 사업경영담당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은 “경영책임자”의 의미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갖는 회사의 대표자(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안전보건 담당이사, CSO”)을 둔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와 안전보건 담당이사를 모두 경영책임자로서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킬지, 안전보건 담당이사만을 경영책임자로 보고 대표이사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인지가 문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위 사건에서 검찰은 사업주인 법인의 대표자나 안전보건 담당이사가 아닌 해당 법인이 소속되어 있는 기업집단의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안전보건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경영책임자로 해석되어 처벌받을 수 있고 반면에 법인의 대표자(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안전보건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해석기준에 비추어 볼 때 대표이사가 속칭 ‘바지사장’(즉, 대표이사에게 실질적인 권한이 전혀 없는 경우)에 불과한 경우에는 경영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회장이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회장으로서 신사업투자, 경영전략 등 경영의 일부에만 관여하고, 일반적 경영사항이나 안전보건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자문 역할을 하는 수준이라면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한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법원의 판단 및 여러가지 선례를 통해,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할 수 있는 경영 관여 수준에 대한 기준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온유파트너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요양병원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인 아이코닉에이씨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원청업체인 온유파트너스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3254 판결, 이하 “본건 판결”),


본건 판결은 온유파트너스의 대표이사가 “그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 종사자의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하고, 온유파트너스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결과,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구체적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며, 양형에 관하여는 산업재해에 대하여 최근 사업주 및 도급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에 관한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해자를 비롯한 건설근로자 사이에서 만연하여 있던 안전난간의 임의적 철거 등의 관행도 일부 그 원인이 된 점, ②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유족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③ 온유파트너스의 경영책임자가 재발방지 다짐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점, ④ 동종의 범죄경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온유파트너스의 경영책임자에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의 형을, A사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건 판결 사안은 온유파트너스의 대표이사가 위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의무사항 불이행을 모두 인정하였으므로, 공판 과정에서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 여부 및 인과관계 등을 다투지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경영책임자의 의무 이행의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석과 관련하여 논란이 많은 쟁점이나, 위와 같은 한계로 본건 판결에서는 이 쟁점들에 관하여 명확한 시사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쟁점을 치열하게 다투는 사안에서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어 사례가 축적되면,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보다 선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하기
등록일
2025-12-19 14:46
조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