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완은 민사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원이 제3자에게 발송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 초안을 검토하고, 답변 범위와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정하는 방향으로 수정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 본 자문은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지위에서 불필요한 사실인정이나 법적 평가를 하지 않도록 문안 구조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사실조회 항목 중 계약상 용어의 의미(예: ‘구축’의 개념)와 이행 여부를 묻는 부분에 대해, 해당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이상 구체적 의미나 이행 범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타사 간 계약의 해석이나 이행 여부에 관해 추측성 답변을 할 경우, 향후 분쟁에서 불리한 사실인정으로 활용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답변을 객관적 사실에 한정하도록 조정했습니다.
또한 특정 수량의 납품 또는 작업 완료 여부와 관련하여, 자금 집행이나 간접적 인지 사실만으로 ‘이행 완료’ 또는 ‘미이행’을 단정하지 않도록 문언을 정비했습니다. 보유 자료 범위 내에서 확인 가능한 사항과 확인 불가능한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구조로 재구성했습니다.
아울러 ‘미구축 원인’이나 ‘상대방의 과실 여부’와 같이 가정적 전제를 포함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제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 그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반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3자로서의 중립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책임 확장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회신서를 정비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문을 통해 의뢰인은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사실조회에 성실히 응답하되, 계약 해석이나 귀책 판단까지 확장되지 않도록 답변 범위를 합리적으로 한정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소송 과정에서 제출되는 각종 의견서·회신서에 대해 당사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 범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불필요한 분쟁 리스크를 예방하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번호, 당사자 명칭, 사업 내용 및 일정 등 특정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