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 쟁점
조건 성취에 따른 소 취하 합의 효력
○ 사건의 개요
1. 제1심에서 원고에게 물품대금 3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피고(의뢰인)가 전부 패소함
2. 원고(상대방)로부터 합의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의 채권자는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총 6,000만 원을 3회에 걸쳐 지급하고, 1차 지급과 동시에 소 일체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함
3. 피고는 기한을 넘겨 합의금을 지급함
4. 원고는, ① 자신의 채권자에게 합의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고, ② 피고의 변제기한 도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함
○ 결과
1. 원고가 채권자에게 합의서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이상, 채권자에게는 합의금을 수령할 권한 또는 그 지급기일을 연기해줄 권한도 있음
2. 원고는 기한의 이익 상실을 주장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1차 지급금 2,000만 원을 지급한 이후임
3. 따라서 원고는 조건부 소취하 합의를 한 후 피고로부터 그에 따른 합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2진행사항
3사건 결과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