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완

    대표전화02-533-9331
    • 서브비주얼1 - 조세
    • 서브비주얼2 - 이혼
    • 서브비주얼3 - 상속
    • 서브비주얼4 - 군형사
    • 서브비주얼5 - 학폭
    • 서브비주얼6 - 마약
    • 서브비주얼7 - 기업자문

    성공사례

    채무부존재확인 (2024가단272617)

    조회수
    1
    1사건내용

    ○ 사건의 개요


    가. 사건의 배경

    - 피고(반소원고)는 2021. 8. 10. 원고들과 의료용 서버, 냉난방기, 냉장고, TV 등의 물건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계약 내용은 계약기간 36개월, 총 임대료 555,000,000원, 월 임대료 15,416,667원이었습니다.

    - 피고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 회사에 임대차물건의 인도를 완료하였습니다.

    - 원고들은 2021. 8. 18. SGI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피고는 2021. 8. 19. M캐피탈 주식회사에 임대차계약에 따른 총 임대료 채권 555,000,000원을 양도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대해 이의 없는 승낙을 하였습니다.

    - 피고는 캐피탈회사와 대위변제 특별약정을 체결하여 원고들이 임대료를 납입일까지 완납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가 캐피탈회사에 대신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나. 분쟁의 발생

    - 원고들은 2022. 12.까지 캐피탈회사에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임대료를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피고는 대위변제 약정에 따라 캐피탈회사에 원고들을 대신하여 2023. 1. 16.부터 2024. 9. 19.까지 총 21회에 걸쳐 월 임대료 합계 324,524,333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임대료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주요 쟁점


    가. 본소 관련 쟁점

    -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반소 관련 쟁점

    - 피고가 원고들의 미납 임대료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 구상금채권의 범위 및 지연손해금 기산점



    ○  판결 결과


    가. 본소 판단

    - 법원은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들에게 임대목적물 반환의무가 없으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도 없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원고들이 캐피탈회사에 미납하여 피고가 대위변제한 월 임대료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만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 피고도 대위변제 약정에 따라 캐피탈회사에 대위변제 임대료를 지급함으로써 원고들과 캐피탈회사 또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원고들의 본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반소 판단

    - 법원은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캐피탈회사에 임대료 채권양도를 하고 원고들의 캐피탈회사에 대한 임대료 지급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이 약정에 따라 원고들의 미납 임대료를 캐피탈회사에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미납 임대료를 대위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고 대위변제 임대료에 대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공동임차인인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대위변제 임대료 324,524,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피고가 원고들의 부탁을 받아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사람으로서 변제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당시 주채무자인 원고들이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구상할 수 있을 뿐이므로, 대위변제일부터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피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원고들의 구상금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5. 3. 15.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 5. 23.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진행사항
    3사건 결과
    요약
    공유하기
    등록일
    2025-12-19 14:42
    조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