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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2024나201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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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내용

○ 쟁점

투자자가 원고인지 아니면 A회사인지 및 투자목적대로 투자금을 사용하였는지가 문제된 사례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A회사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투자금을 입금하였는데, 상대방이 해당 투자의 주체는 의뢰인이 아닌 A회사이므로 의뢰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설령 의뢰인이 투자주체라고 하더라도 투자금을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제3자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없다고 주장였음.


○ 결과

투자주제가 의뢰인임과, 의뢰인이 제3자에게 투자금을 전달하라고 한 적임 없음을 증명하여, 상대방이 원고에게 투자금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음

2진행사항
3사건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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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12-19 14:4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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