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 쟁점
동업계약에 따른 손실분담금 지급 의무 여부
○ 사건의 개요
원고가 피고(의뢰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적자에 대한 손실, 피고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허위 공고문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 결과
법원은 동업계약과 변경계약이 제주 삼화점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의 손실부담금 27,639,853원에 대한 지급 의무를 인정함.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의 경우는 원고의 청구 중 일부인 각 1,714,706원, 2,000,000원을 인정하여 총 31,354,5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 판결이 선고됨
2진행사항
3사건 결과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