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우리 법인은 공무집행방배 사건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 3,000,000원 중 1,000,000원만 인정받고 나머지를 기각시켰습니다. 법원은 형사처벌의 내용과 상해의 정도,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기초사실
2023.9.11. 인천 서구 소재 식당에서 발생한 소동 과정에서 원고(경찰관)가 피고와 물리적 접촉을 겪었고, 원고는 초기 5,893,700원을 청구하였다가 치료비・경제적 손실을 철회하고 정신적 위자료 3,000,000원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축소하였습니다. 피고는 청구 정부 기각과 소송비용 부담을 구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쟁점은 경미한 염좌 수준의 상해와 사건 경위에 비추어 중대한 정신과적 손해의 의학적 개연성과 상당인과 관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선행된 형사처벌이 위자료 액수 산정에 어떠한 조정요소로 작용하는지였습니다(「민법」 제 750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대법원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액을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형평에 따라 정하도록 합니다(구체 사건번호 자료상 확인 불가).
○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첫번째, 바디캠 영상을 기초로 물리력 행사가 일시적・ 제지 상황 속에서 발생했고 폭행 강도와 지속성이 낮았음을 분석하여 "심각한 외상 사건:의 전제 자체를 탄력적으로 부정하였습니다.
둘째, 사건일(2023.9.11)과 의원면직(2023.10.4) 정신과 치료 개시(2023.12.8) 사이의 시간적 간극과 직무 스트레스 등 다른 요인의 개입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제한하는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셋째, 이미 선고된 벌금형이 사회적 제재로 작용한 점과 상해 부위・ 정도, 행위 동기 등을 참작사유로 제시하여 위자료의 합리적 감액 기준을 설득했습니다.
○ 선고의 결과
법원은 "적법하게 공무집행을 하던 원고에게 가한 피고의 폭행 태양과 방법, 피고가 받은 형사처벌의 내용, 피고의 폭행으로 원고가 입게 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함"이라 판시하고, 위자료 1,000,000원만 인정하였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3.9.11.부터 2025.7.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로 정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원고 70%, 피고 30% 부담으로 명했습니다.
○ 성공의 의의
원고 청구 대비 감액률 66.7%(초기 총 청구 대비 83.0%)를 실현하여 위자료 산정에서 형사처벌・ 상해 정도・ 인과관계의 한계를 구조화하면 공무집행방해 관련 민사 청구에서도 상당한 감액이 가능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경미한 상해와 복합 요인이 예상되는 사안에서, 의학적 소견의 존재만으로 고액 위자료가 도출되지 않음을 실무적으로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