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이 사건은 서울 소재 집합건물 지하상가에서 영업 중인 피고 상가임차법인이 주출입구와 연결된 약 8.3㎡ 상당의 공간을 사용하자, 인접 점포의 구분소유자인 원고 구분소유자가 이를 무단 점유라 주장하며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관리단과 임대차관계에 있던 선행 임차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지위를 승계하여 해당 공간을 사용해 왔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첫째, 쟁점 공간이 특정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에 속하는지, 아니면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부분인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공용부분이라면 관리단과의 계약에 따른 피고의 점유가 적법한 관리행위로서 명도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건물 지층 설계도면과 감정 결과를 통해 쟁점 공간이 여러 점포의 출입을 위한 복도·통로로 설계·사용되어 왔음을 입증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공용부분 해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공용부분은 구조상 전유부분과 일체로 이용될 수 없고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원용하여 원고의 소유권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논증했습니다. 셋째, 관리단이 공용부분을 임대하는 행위는 보존·관리 범위 내의 적법한 관리행위이고, 피고는 그에 따라 적법한 점유 권원을 취득했음을 계약서와 승계 자료로 구체화했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쟁점 공간은 주출입구와 연결된 통로로서 구조상·기능상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특정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관리단의 관리행위에 기초한 피고의 점유는 적법하므로, 원고의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집합건물에서 복도·통로와 같은 공간의 공용부분성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관리단의 적법한 관리행위에 기초한 임차인의 점유는 보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향후 유사한 상가 분쟁에서 전유부분 주장에 앞서 공간의 객관적 용도와 관리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실무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