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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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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인정 및

    전담팀
    조세
    소송
    손해배상
    결과
    업무위반인정
    사건내용

    1. 기초사실

    원고 납세자는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양도소득세 신고를 피고 세무사에게 위임했습니다. 피고는 약 20년간 원고의 특정 상가건물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복적으로 대리해 왔습니다. 이후 종전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면서 원고는 거액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핵심 쟁점은 세무사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위임받은 개별 신고업무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장기간의 거래관계와 기존 인지 정보에 비추어 납세자의 다른 자산 현황까지 종합적으로 확인·조언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문제 된 상가건물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장기간 반복된 세무대리 과정에서 피고가 상가건물의 실질 사용 현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정황을 자료로 구조화했습니다. 둘째, 「민법」상 위임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전제로, 양도소득세와 같이 과세 여부에 따라 손해 규모가 현저히 달라지는 업무에서는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됨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납세자가 세법상 ‘주택’ 개념을 오인하였더라도, 세무사가 전문가로서 이를 전제로 적극적인 확인·설명의무를 부담함을 논증했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가 장기간 세무대리를 통해 원고의 자산 구조를 상당 부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시 관련 사실을 확인·조언하지 않은 점을 들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가 부담한 추가 세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구체적 인용 금액 및 지연손해금 범위는 자료상 확인 불가).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세무사의 주의의무가 단순히 서류상 신고대리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포괄적 위임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납세자의 자산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언 의무로 확장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비과세·감면 여부가 중대한 세무 영역에서 전문가 책임의 범위를 실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승소

    요약
    본 사안은 장기간 세무대리 관계에 있던 세무사가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고객의 자산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아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 데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세무사가 업무 범위를 형식적으로 한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정 하에서는 보다 강화된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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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6-01-18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