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망 피상속인 명의의 부산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매수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그러나 해당 매매계약서는 망인의 아들 {관련인}이 작성·날인한 것으로, 이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망인의 딸인 원고는 상속인으로서 해당 등기의 말소를 구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첫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매매계약서 위조 사실을 민사재판에서 그대로 채택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피고가 주장하는 ‘특별한 사정’이 형사판결의 증명력을 배척할 정도에 이르는지, 셋째, 매매계약이 무효일 경우 매매대금 반환과의 동시이행 항변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형사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법리를 전면에 내세워 위조 사실을 중심 쟁점으로 구조화했습니다. 둘째, 피고가 주장한 동영상·별건 불송치 결정 등은 형사판결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개별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셋째, 매매대금이 망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고 {관련인}에게 유용된 금융흐름을 입증하여 동시이행 항변을 차단했습니다.
4. 선고 결과
항소심 법원은 “확정된 형사 유죄판결의 사실인정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위조에 의한 원인무효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매매대금이 망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을 배척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를 명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사문서위조가 인정된 형사 확정판결의 증명력을 민사에서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나아가 명의상 지급된 매매대금이 실제 귀속되지 않은 경우 상속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지울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위조 개입 부동산 거래 분쟁에서 실무적 기준을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