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피상속인 은 수십 년간 사업을 영위하며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사망 후 배우자와 자녀들 사이에서 상속재산 분할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혼외자가 인지 판결로 공동상속인에 포함되자, 배우자와 장남은 자신들의 재정적·노무적 기여와 장기간 부양을 이유로 상속재산에 대한 별도의 기여분을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첫째, 배우자의 자금 조달 및 가사·간병 행위가 「민법」 제1008의2에서 정한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장남의 가업 종사가 상속재산의 유지·증식에 직접 기여했는지 여부, 셋째, 각 기여 행위와 현존 상속재산 사이의 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배우자의 자금 지원 주장이 대부분 친족 간 차용 또는 가족공동체 내부의 재정 협력에 불과하고, 실제 상속재산 취득 시점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객관적 금융자료가 부족함을 지적했습니다. 둘째, 장기간의 가사노동과 병간호는 혼인관계에서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부양·협조 의무의 범주를 넘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원용했습니다. 셋째, 장남의 가업 참여 역시 급여를 지급받는 직원 또는 임원으로서의 근무에 해당하며, 경영상 의사결정이나 위험 부담을 단독으로 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넷째, 상속재산 대부분이 특정 시기의 사업 성과나 부동산 가치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개별 행위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논증했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재정적 지원, 노무 제공 및 부양 행위는 가족관계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행위가 현재의 상속재산 형성에 직접 기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와 장남이 청구한 기여분 전부를 인정하지 않고,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심판비용 역시 청구인들이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이 결정은 상속재산 기여분 제도가 예외적 제도임을 분명히 하며, 장기간의 혼인생활이나 가업 종사 사실만으로 곧바로 고율의 기여분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혼외자 인지로 상속관계가 변경된 사안에서도, 모든 상속인은 법정상속분에 기초해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실무상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2022느합15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