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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1세대 1주택 주택부수토지 범위를 다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성

    전담팀
    조세
    소송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결과
    일부취소
    조회수
    126
    사건 내용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택을 양도한 납세자가 인접한 공유지분 토지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과세관청은 해당 토지가 주택과 별개의 필지이고 일부는 텃밭·상업시설 부지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주택부수토지성을 전면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과 인접 토지가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서 경제적 일체성을 가지는지 여부 2. 인접 필지 중 ‘주차장’으로 사용된 부분이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3. 주택부수토지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면적 산정 방법 4. 그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특히 주택부수토지 인정 범위와 면적을 둘러싼 사실인정과 증명 정도가 소송의 성패를 좌우했습니다. 원고 측 소송 전략 원고 측은 “전부 인정”이라는 추상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주택 기능에 필수적인 요소만을 선별하여 입증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 주택 자체에 주차 공간이 전혀 없는 구조와 입지를 강조 * 인접 토지가 실제로 주택 거주자의 상시 주차 공간으로 사용되었음을 다수의 사실확인서와 사진 자료로 입증 * 오늘날 주거생활에서 자동차와 주차 공간의 필수성을 법리적으로 설시 * 텃밭·상업시설 부지 등 다툼의 소지가 큰 부분은 무리하게 확장 주장하지 않고, 주차장 부분에 집중 *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별도 필지”라는 형식 논리를 넘어, 실제 사용관계와 경제적 기능을 중심으로 다툼 이를 통해 주택부수토지 판단의 기준이 형식이 아닌 실질임을 부각시켰습니다.



    3. 소송 경과 및 판결 결과

    제1심 법원은 인접 토지 중 주차장으로 사용된 부분은 주택과 경제적 일체성을 갖는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면적 특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제2심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보다 정교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 주차장으로 사용된 부분은 주택부수토지로 인정 * 객관적 공적 자료를 근거로 주차장 면적을 특정 * 텃밭 및 상업시설 부지는 주택과의 경제적 일체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제외 * 그 결과,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과세처분을 취소 즉,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엄격하게 한정하되, 그 범위 내에서는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은 원고와 과세관청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부수토지 판단 기준과 면적 산정 방식에 관한 하급심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실무적 시사점을 갖습니다. * 인접 필지라도 주택 기능에 필수적인 주차 공간은 주택부수토지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 * 주택부수토지 인정 범위는 무제한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에 의해 엄격히 특정되어야 함을 확인 * 납세자가 주택부수토지를 주장하는 경우, 구체적 사용 현황과 면적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음을 명시 * 과세처분 전부 취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정당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이라도 다투는 전략이 실질적 감세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 결론 본 사건에서 원고는 인접 토지 전부에 대한 무리한 비과세 주장이 아니라, 주거생활에 필수적인 주차 공간이라는 핵심 요소에 집중함으로써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실질적인 세 부담 경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부수토지, 인접 토지 과세 분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형적이면서도 완성도 높은 성공사례로, 향후 유사 사안에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합니다. 승소

    요약
    본 사건은 주택을 양도한 납세자가 인접한 공유지분 토지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과세관청은 해당 토지가 주택과 별개의 필지이고 일부는 텃밭·상업시설 부지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주택부수토지성을 전면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정재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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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6-01-18 17:04
    조회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