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원고 건축주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하여 피고 종합건설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 지연 및 추가 공사로 두 차례 계약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종 변경계약에서는 공사대금 증액과 함께 연대보증인 2인이 시공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이후 공사가 예정 기한을 넘겨 완료되고 사용승인 이후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는 지체상금·하자보수비·약정금 합계 394,677,15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첫째, 공사 완료 시점을 사용승인일로 볼 것인지, 감리완료보고서상 공사완료일로 볼 것인지 여부, 둘째, 하자보수 범위와 손해액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셋째, 공사 지연에 따른 차임 상당액 지급 약정의 효력, 넷째, 시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공사 감리자료와 현장 증거를 통해 실제 공사 지연 사실과 그 책임이 시공사 측에 있음을 입증하며 지체상금 청구의 법적 근거를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원·피고 간 협의 문서인 하자 체크리스트와 예정표를 증거로 제출하여, 시공사가 스스로 인정한 하자보수 범위와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특정하였습니다. 셋째, 공사 지연에 따른 차임 상당액 지급 약정의 성립과 일부 이행 사실을 입증하여 약정금 채권의 존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넷째, 연대보증인 중 소송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자백간주에 따른 전액 인용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연대보증인 개인 1인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를 이유로 원고 청구 전액인 394,677,15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한편, 시공사와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30,400,000원, 하자보수 손해배상 64,700,000원, 약정금 22,000,000원 등 총 117,100,000원의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시공사가 보유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 121,000,000원과 상계되어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신축공사 분쟁에서 공사 완료 시점 판단 기준, 하자보수 손해액 산정 방식, 차임 상당액 보전 약정의 효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입니다. 특히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독립적으로 판단되어 자백간주 시 전액 인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고, 상계 항변이 인정되는 범위와 효과를 수치로 분명히 함으로써 향후 건설 분쟁 실무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