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1. 기초사실
피상속인은 2017. 12. 7. 사망하였고, 배우자 1인과 자녀 3인이 공동상속인이었습니다. 상속인 간 협의가 결렬되자 2018. 12.경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청구되었고,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심리되었습니다. 상속재산에는 부동산 3건과 현금성 자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제공받은 금전이나 경제적 이익이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하였다며 주장한 기여분이 「민법」 제1008의2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임대차보증금의 귀속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특별수익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증여 의사와 가액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둘째, 가족관계에서 이루어진 생활비·주거 제공 등은 원칙적으로 부양의무 이행 또는 재산관리의 일환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관계와 함께 설시하였습니다. 셋째, 임대차보증금은 의뢰인이 임대인 지위에서 수령·관리하면서 장차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입증하여, 상속재산이 아닌 소극재산으로 의뢰인에게 단독 귀속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요약
우리 법무법인은 상속재산분할 심판 사건에서 상속인 A를 대리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주장한 특별수익 및 기여분 주장을 모두 배척시키고, 임대차보증금과 그 반환채무를 의뢰인에게 단독 귀속시키는 심판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의 범위와 분할 기준을 법리에 따라 엄격히 판단하며 법정상속분 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