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원고는 해외에서 환전업무를 하던 중 제3자 범죄조직에 의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을 사칭한 범죄조직의 기망에 속아 원고 명의 계좌로 합계 약 1억 4천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 중 약 1억 1천7백만 원 상당이 환전 거래의 형식으로 해외 현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이후 피해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며 거래는 중단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첫째, 송금인인 피해자들과 원고 사이에 법률상 원인이 없어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범죄수익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채무자가 편취한 금전으로 제3자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수령자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이 있는 취득으로 본다는 대법원 법리를 중심으로 주장 구조를 설계했습니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다8862 판결). 둘째, 원고의 거래 수익이 약 107만 원으로 수익률 1.04%에 불과함을 수치로 제시하여 범죄 가담의 동기와 합리성을 배척했습니다. 셋째, 불법 환전 행위와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과실 방조 책임은 엄격한 예견가능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91597 판결).
4. 선고 결과
법원은 “계좌 명의자가 범죄수익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하고, 피해자들의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반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전부 반소원고 부담으로 정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제3자 계좌를 경유한 경우라도, 계좌 명의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악의 또는 중과실, 나아가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불법 외환거래라는 위법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곧바로 피해자에 대한 민사책임으로 연결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실무상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