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약 36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자녀를 양육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명의의 법인 주식과 다수의 부동산이 형성되었습니다. 장기간 별거와 부정행위 의혹이 누적되며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자, 원고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고액의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첫째, 혼인 관계의 실질적 파탄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둘째,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을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셋째, 장기간 전업주부로서의 가사·양육 및 내조가 재산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민법」 제839조의2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워, 별거 이후 발생한 부동산 및 주식 가치 상승분 전부를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둘째, 30년 이상 지속된 혼인 기간, 세 자녀의 양육,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간접적 기여와 가족 차원의 지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원고의 기여도를 50%로 평가해야 함을 논증했습니다. 셋째, 항소심에서는 고액 자산과 복잡한 권리관계를 일괄 정리하는 조정 전략을 채택하여, 원고의 주거 안정과 현금 유동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4. 선고 결과(화해권고결정)
항소심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혼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총 2,215,000,000원을 수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거주 중인 주거용 아파트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았습니다. 대신 원고는 일부 부동산과 법인 주식을 이전하고, 나머지 위자료 등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분쟁은 종국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사례는 장기 혼인 및 고액 자산이 문제 된 이혼 사건에서, 혼인 파탄 시점과 별개로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엄격히 적용하고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실질적으로 평가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 화해권고를 통해 재산 구조를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장기·고액 가사분쟁의 합리적 해결 기준을 제시한 실무상 시사점이 큰 사례입니다.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