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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 원고 전

    전담팀
    기업법률
    소송
    주식소유권확인
    결과
    전부승소
    사건내용

    1.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제3자와 함께 해외법인(A사)를 설립하여 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A사)는 국내 법인(B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사업 확장 및 자금 운용 방식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발생하자, 원고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제3자가 보유하던 지분 50%(보통주 5,000주)를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직접 인수가 곤란해지자,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주식 양수대금 50억 원을 전액 부담하고 피고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되 실질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는 정산 영수증 등 서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해외법인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주식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소유권 귀속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정산 영수증과 차용·변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존재함을 입증했습니다. 둘째, 주식 매수대금 50억 원과 이자 약 3억 원이 모두 원고 측 자금에서 출연되었음을 금융거래 내역으로 구체화하여, 피고가 실질적 투자자 또는 소유자라는 주장을 배척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피고가 제1심에서 구체적인 항변 없이 소송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을 지적하여 자백간주 요건이 충족됨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4. 선고 결과

    제1심 법원은 피고가 형식적인 답변만 제출한 채 변론에 출석하지 않고 구체적 방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또한 제출된 증거 전부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 사건 주식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해외법인 주식을 대상으로 한 분쟁에서도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와 자금 출처가 실질 소유권 판단의 결정적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아울러 소송 당사자가 절차에 성실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자백간주 판결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여, 향후 유사 분쟁 및 민사소송 실무 전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승소

    요약
    우리 법무법인은 해외법인 주식의 실질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1심과 항소심 모두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와 주식 매수대금 전액의 자금 출처를 근거로, 피고 명의로 등재된 주식이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소유임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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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6-01-19 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