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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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인용(화해권고) – 상속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주장

    전담팀
    일반민사
    소송
    채무부존재확인
    결과
    채무부정
    조회수
    172
    사건 내용

    1.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수원 소재 아파트 1세대를 상속받아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피고는 생전 피상속인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였고, 해당 부동산이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및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피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둘째, 피고가 매매대금 지급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셋째, 설령 청구권이 성립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므로, 그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음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둘째, 피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 지급 사실에 관하여 객관적 금융자료로 이를 반박하고, 원고 또는 피상속인이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수자금을 수령한 사실이 자료상 확인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셋째, 가정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민법」 제766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음을 논증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의 반복적인 권리 주장으로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 발생하였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별지 기재 부동산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어떠한 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단하며 원고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했습니다. 본 결정은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사안은 상속 부동산을 둘러싼 제3자의 명의신탁 주장에 대해 실권리자명의 원칙과 소멸시효 법리를 엄격히 적용한 사례로, 추상적 신뢰관계나 관리 관행만으로는 소유권이나 금전채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조기에 법적 불안을 제거한 점은 유사 분쟁에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승소

    요약
    우리 법무법인은 상속 부동산을 둘러싸고 제3자가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한 사안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받았습니다. 본 결정으로 원고는 해당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법적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소하고 소유권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최길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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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6-01-19 04:04
    조회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