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원고는 아이돌 데뷔를 목표로 피고 연예기획사와 7년의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들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는 ‘일정 기간 내 데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지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수년간 데뷔는 실현되지 않았고, 원고는 열악한 연습 환경과 불규칙한 교육, 계약금 및 활동 지원비의 장기 미지급 등으로 정상적인 연예활동 준비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데뷔 해지 특약의 효력 발생 시점과 그 법적 구속력, 둘째, 피고가 매니지먼트사로서 부담하는 보호·육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 셋째, 이러한 사정들이 전속계약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여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데뷔 특약은 형식적 기재 시점과 무관하게 당초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미 합의된 내용임을 입증하여, 장기간 데뷔 미이행 상태가 계속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연습 환경, 교육 커리큘럼, 경제적 지원 내역을 구체적으로 대비하여 피고의 매니지먼트 의무 해태가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계약의 본질적 의무 위반임을 논증했습니다.
셋째, 신뢰관계 파탄 법리를 중심으로, 「민법」상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신뢰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른 경우 계약 효력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가 약정된 기간 내 데뷔를 실현하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지원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탄되었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 사이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연예산업에서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 계약 문구보다 실질적인 데뷔 이행 여부와 매니지먼트사의 보호 의무 이행이 핵심 기준이 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히 연습생·아티스트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한 장기 계약 관행에 제동을 건 사례로서, 향후 전속계약 분쟁 실무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성공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