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초사실
원고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피고들에게 법인 설립 및 사업 관련 업무를 위임하고 법인인감을 보관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대표이사의 명시적 승인 없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과 사이에 토지용역 및 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인감을 날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 계좌에서 수억 원대 자금이 용역대금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소송 제기 이후 일부 금원이 반환되었으나 상당액이 미정산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첫째, 각 계약이 대표이사의 진정한 의사에 기초하여 체결되었는지 여부, 둘째, 피고들의 행위가 「민법」 제124조가 금지하는 쌍방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형사상 혐의없음 처분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3.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우리 법무법인은 첫째, 인영의 존재만으로 계약의 진정성립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날인 경위에 관한 실질적 심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피고가 원고의 대리인 지위에서 동시에 계약 상대방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구조를 부각하며 이해상충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32120 판결이 설시한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결과를 승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원용하여 추인의 부존재를 논증하였습니다.
4.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를 신임관계를 위반한 공동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원고 계좌에서 지급된 금액 중 이미 반환된 부분을 공제한 잔여 손해액 전부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실질적 잔존 손해 범위 내에서 모두 받아들여졌으며, 소송비용 역시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단되었습니다.
5.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는 외형만으로 계약의 효력을 단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위임관계에서 발생하는 쌍방대리에 대하여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와 민사책임의 판단 기준이 독립됨을 재확인함으로써 기업 내부통제 및 대리권 남용 분쟁에 있어 실질 판단의 중요성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