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 사건의 개요
甲은 A, B, C가 보유하고 있던 乙회사의 발행주식 전부에 관하여 주식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근질권을 신행하여 乙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한 후 乙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위 주식에 관한 명의걔서를 요구하면서 사내이사 해임 및 선임에 관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하였으나 乙회사는 甲의 요청에 따른 명의개서절차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乙 회사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 쟁점
명의개서가 부당지연되어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지 않은 자의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이 적법한지 여부
○ 결과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도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주장하면서 甲이 A, B. C가 보유하고 있던 乙회사의 발행주식 전부에 관하여 주식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주식의 의결권에 관한 위임도 받았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함으로써 甲에 대하여 乙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얻어냈습니다.
2진행사항
3사건 결과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