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완

    대표전화02-533-9331
    • 서브비주얼1 - 조세
    • 서브비주얼2 - 이혼
    • 서브비주얼3 - 상속
    • 서브비주얼4 - 군형사
    • 서브비주얼5 - 학폭
    • 서브비주얼6 - 마약
    • 서브비주얼7 - 기업자문

    성공사례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 소멸시효의 진행기산점(서

    조회수
    5
    1사건내용

    ○ 사건의 개요

    甲에게는 부인 乙, 딸 丙이 있었는데, 甲은 A에게 금원을 대여한 후 2000. 1. 25. 대여금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甲이 사망한 이후에 A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자가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한 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 2018. 8. 8.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위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으며, 그 후 乙, 丙이 甲의 상속인으로서 2019. 5. 13. A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 쟁점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 소멸시효의 진행기산점


    ○ 결과

    가압류 결정 후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제소기간의 도과로 가압류가 취소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된다는 법리를 주장하여 甲의 A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상속한 乙, 丙이 A에 대하여 대여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2진행사항
    3사건 결과
    요약
    공유하기
    등록일
    2025-12-19 14:42
    조회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