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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간 분쟁심화로 일방이 본인 사유

    소송
    조회수
    29
    1사건내용

    ○ 사건의 개요

    경기 양평군 A캠핑장에 인접한 B토지에 관한 건축신고를 수리한 행정청을 상대로 건축신고 수리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에서 A캠핑장 운영자를 대리하여 승소재결을 이끌어 냈습니다(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1경기행심1454).


    ○ 쟁점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개발행위허가는 적어도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를 확보한 경우에야 가능한데, B토지에 관한 건축신고는 A캠핑장 운영자의 사유지에 위치한 도로의 사용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해당 도로는 A캠핑장 운영자와 B토지 소유자 사이의 분쟁으로 콘크리트 포장이 걷어내어 지는 등으로 폐쇄되어 현재로서는 인근 주민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제공된 현황도로라 볼 수 없고, A캠핑장 운영자의 사용승낙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론

    그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이 B토지에 관한 건축신고를 수리한 것은 B토지에 연결되는 현황도로가 있다고 오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며 건축신고 수리처분을 직권 취소하였습니다.

     

    2진행사항
    3사건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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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5-12-19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