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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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회사가 취해야 할 조치

전담팀
기업법률

설명


성희롱을 범한 가해 근로자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회사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내 성희롱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가해 근로자를 상대로 징계처분을 내리는 등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피해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하급심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253928)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희롱 내용

마케팅회사의 1년차 사원인 甲은 저녁회식 자리에서 대표이사 乙로부터 “너 연애 왜 안 해?”, “너 여자 좋아해”라는 질문을 받았고, 이어지는 2차 자리에서도 “몸에 멘트 해봤어?”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甲이 “지금 섹스 해봤냐고 묻는 건가요?”라고 되묻자, 乙은 “어. 너 해봤냐고”라고 답했고, 이에 甲이 “저 해 봤어요”라고 답하자, 乙은 “뻥치지 마, 너 안 해봤잖아. 딱 알지”, “너 새 거라고”, “너 내거라고”라고 말했습니다.


○ 회사의 사후조치

甲은 그 다음 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한 달 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甲의 진정제기 한 달 후 회사는 甲에게 3개월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乙에 대해서는 3개월의 감봉처분을 했습니다. 이후 甲은 위 유급휴가기간이 끝나갈 즈음에 3개월의 2차 유급휴가를 다시 신청했으나 회사는 甲에게 “현재 회사의 경영여건상 브랜드개발, 광고대행, 콘텐츠 개발업무에 인력이 필요하고, 사옥 1층 디자인팀 옆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乙과 마주치지 않으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니 회사에 복귀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甲은 즉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했습니다.


○ 판결의 내용

법원은 乙의 성희롱 자체에 대하여는 회사가 乙과 함께 1,5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으나, 회사가 필요한 사후조치는 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甲에 대한 유급휴가와 乙에 대한 징계내용이 적절하고, 해당 회사가 지상 2층 규모의 소기업인 점을 감안했을 때 甲의 업무공간을 대표이사실이 위치한 2층과 분리해 1층에 별도 마련한 이상 甲에 대한 복귀요청이 부당한 것으로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위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회사가 성희롱 여부를 심도 있게 조사하고, 그에 따른 징계 및 조치를 하였다면 일응 적절한 사후조치를 하였다고 판단되고, 근무장소변경이나 유급휴가 기간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회사 사정에 따른 재량이 상당히 인정되는 편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애초에 성희롱 여부에 대한 조사를 게을리 하거나 가해 근로자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회사는 철저히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엄격하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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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12-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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