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소수주주의 임시총회소집청구의 효력(대법원 2022. 12. 16.자 2022그734 )
설명
Q.) 사건본인(해산간주된 주식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소수주주인 신청인 A는 2022. 1. 21. ‘청산인 선임의 건’을 회의목적으로 하여 해산 당시 또는 그 후에 임기가 만료된 사건본인의 대표이사 B에게 2회에 걸쳐 내용증명의 형식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발송하였는데,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청인 A의 소송대리인은 2022. 2. 8.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하여 그 무렵 B가 이를 수신하였으나, 회사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밟지 않았고, A는 사건본인을 상대로 법원에 주주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소수주주인 A가 내용증명이 아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도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소수주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도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6조 제1항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정보를 의미하고, 이는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모바일 메시지 등까지 포함된다.」라고 하면서, 사건본인의 대표이사인 B가 2022. 2. 8.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A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이상, A의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2. 12. 16.자 2022그734 )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주주총회의 소집청구 역시 적법하므로, 내용증명이 반송되어 답답한 경우 적극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