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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보험의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9다269156 )

설명


Q.) A는 2017. 9. 27. B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고, B에게 서울보증보험과의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과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발급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습니다. 공사가 지연되던 중 A는 2018. 1. 4. B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B는 2018. 1. 11. 서울보증보험에 A의 공사 포기를 청구사유로 하여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A는 2018. 1. 24.경 서울보증보험에 B의 보험금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A는 2018. 2. 5. 서울보증보험이 A의 요청에 따라 B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보류한 상태임을 밝히면서 A의 B에 대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였습니다. A는 위와 같은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A) A는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A는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이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B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하수급인으로서의 법률상 지위를 갖는 사람이다. 따라서 A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는 A가 하수급인으로서 갖는 지위를 근거로 가려야 한다. 그리고 B가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을 보유한다는 것은 A가 B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B가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권을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서 A와 B가 해당 채무의 존부를 가리는 것은 A의 B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의 불안 또는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9다269156 )


피보험자가 보증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보험계약자와의 주계약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채무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는 직접 아무런 청구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로서는 피보험자를 상대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함으로써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채무를 부담할 위험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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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12-19 14:4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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