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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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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

    설명


    상법상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한 지배주주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하여 소수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자신이 제안한 안건을 총회의 결의에 부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존 경영진으로서는 경영권 변동이 생길 수 있어 방어할 필요가 있고, 소수주주 입장에서는 다수주주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해 적절하게 절차를 거쳐 소집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근 주주 간 경영권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소수주주가 이사의 해임 의안 상정을 위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상법 제366조는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에 대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제1항),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2항), 법원이 소수주주의 소집허가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관하여 법원은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폭넓게 허용하여야 하고, 다만 그 권리행사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으로 이해됩니다.


    하급심 실무례를 살펴보면, ① 단순히 정기주주총회가 곧 개최될 예정이라거나 주주가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라도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고, 주주가 오로지 임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해임안의 상정을 요구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現)임원 해임과 신(新)임원 선임에 관한 안건 상정 요청이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고, ② 법원은 객관적으로 보아 총회 소집의 실익이 없거나 총회 소집을 허가할 경우 회사로서는 더욱 복잡하고 심각한 법률적 분쟁만을 야기할 것이 명백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오히려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등 총회소집허가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허가함이 타당하고, 회사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은 주주총회에서 하는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주주총회가 소집되기도 전에 그 소집허가신청을 권리남용으로 보아 기각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1.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이 권리남용으로 기각된 사례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은 대주주의 전횡을 억제하고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수주주에게 인정되는 권리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허용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하급심 실무례를 살펴보면, ① ‘특정인의 이사직 박탈이 목적이라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제도의 취지를 일탈한 것이고,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임시주주총회가 소집된다면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불안정이 사건본인 회사의 대외적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며, 의안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고, ②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사의 비위행위가 소명되지 않았고, 이는 법원에 계속 중인 관련 사건을 통해 규명될 사안이므로 이사 해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단순히 추측과 의심에 터잡아 현 경영진 해임 등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구하는 것은 경영감시라는 소수주주권의 본래 목적과 범위 안에서의 적정한 권리행사로 보기 어렵고, 자칫 일반 주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면서 신청을 기각한 사례가 있으며, ③ ‘대표이사 해임 여부를 주주들의 의사를 물어 결정해야 할 정도로 이사로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그의 경영능력에 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를 시급히 이사직에서 해임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지 의문인 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의 진정한 목적이 소수주주의 경영감시나 경영진에 대한 합리적인 책임 추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본인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거나 위협하려는 목적과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이유로, ‘대표이사 해임 및 후임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은 주주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면서 신청을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들의 입장은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이 상법 제366조 제2항 소정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신청이 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 해임 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경우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의 목적과 경위(경영권 장악 등 사적인 이익을 위해 제기된 것인지), 이사를 시급히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할 사정이 존재하는지, 신청인이 주장하는 해임 사유에 관하여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관련 사건이 계속 중인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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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5-12-19 14:4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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