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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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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당업자 과징금 결정

    소송
    조회수
    5
    1사건내용

    E사를 사전처분 단계에서부터 E사를 대리하여 최종적으로 E사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사가 최종적으로 과징금 결정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과정에서 법무법인 시완은 처분 사유에 있어 사업자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과 과징금이 내려져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소명을 하였습니다.


    특히 E사는 MAS 계약을 체결하여 상시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있던 법인이기에, 과징금 결정을 받음으로써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사 입장에서도 부정당 제재가 들어갈 경우, 폐업의 존폐에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과징금 결정으로 더이상 행정처분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향후 물품 생산, 영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진행사항
    3사건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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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5-12-19 14:42